자기부담금도 배상?…대법원 판단 앞둔 車 보험 판도 변화 촉각 속에 12월 4일 예정된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자동차 보험시장의 중대한 갈림길로 주목받고 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 시 차량 수리비 중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많은 운전자와 보험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시사점
- 자기부담금을 ‘미보전 손해’로 인정할 경우, 소액 수리 청구와 불필요한 보험청구가 급증하여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 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대신 운전자의 사고 예방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 왔음
- 하급심에서는 자기부담금 배상 여부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나왔으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 정책에도 영향 미칠 것
- 보험업계는 자기부담금 청구 인정 시 보상 프로세스 변경, 보험료 구조 재편,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 재검토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
- 소비자는 단기적으로 자기부담금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험 시스템 건전성 훼손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음

대법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배상 여부 12월 4일 최종 판단
자동차 보험 시장이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2월 4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공개 변론(2022다287284 손해배상 사건)은 쌍방 과실 교통사고 시 차량 수리비 중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수많은 운전자와 보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기부담금 배상 논쟁의 핵심
자기부담금은 보험 계약자가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직접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를 정산하지만,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법원의 하급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법원은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인한 손해라며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법원은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내부적 분담 문제로 보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영향과 보험시장 변화 가능성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청구 인정 시 사고 당사자 간 추가 분쟁 증가
- 보험사의 보상 프로세스 및 시스템 변경 필요성
-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 구조 재편 가능성
-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의 전면적 재검토
특히 자기부담금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보험사는 기존 과실비율 적용 방식과 보험료 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방식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청구권이 인정되면 보험금 청구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추가 업무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판도는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소비자들도 자기부담금 설정과 보험 상품 선택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기부담금 미보전 손해 인정될 경우 보험료 인상 가능성 높아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미보전 손해’로 인정될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미보전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경우, 자동차 보험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부담금 제도의 현재와 변화 가능성
자기부담금은 일반적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범위에서 설정되며,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8대2인 사고에서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80만원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자기부담금 내에서 처리됩니다. 이 자기부담금 제도는 불필요한 보험청구를 줄이고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이 자기부담금을 ‘미보전 손해’로 인정하게 되면,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자기부담금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험업계는 이로 인해 운전자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보험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
보험업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까지 배상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 소액 수리 청구 건수의 급증 가능성
- 과잉수리 및 불필요한 보험청구 증가
- 보험금 지급액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 보험사 손해율 악화로 인한 상품 구조 변경
-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재조정 필요성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본래 가지고 있던 도덕적 해이 방지 기능이 약화되어 보험 시스템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의 변화는 자동차 보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자동차 보험을 넘어 다른 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험업계 전반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자기부담금 환급이라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일반보험 일부보험의 근본적 차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과 화재보험 등에서 인정되는 ‘일부보험’의 미보전 손해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이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자기부담금 제도의 본질과 목적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소액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줄여 보험사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전체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사고 예방 의식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그 금액만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실제 가치)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며, 이때 보험사는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일부만 보상합니다. 화재보험 등에서는 이러한 미보전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기부담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부담금 청구 불가 판단의 주요 근거
보험업계와 일부 법원이 자기부담금의 제3자 청구를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근거가 있습니다:
- 계약적 성격: 자기부담금은 계약자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에 위배됩니다.
- 도덕적 해이: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운전자의 사고 예방 동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상승: 장기적으로 모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송 증가: 소액 자기부담금 청구를 위한 소송이 급증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구조와 자동차보험의 보상 체계는 이러한 자기부담금 제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 사안은 단순한 법리 해석 문제를 넘어 자동차보험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 청구가 인정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구조 변경이나 보험료 조정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자기부담금도 배상?…대법원 판단 앞둔 車 보험 판도 변화 촉각